콩하나 이야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3일  특검보 2명을 포함한 수사관 약 20명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실패했다.



특검은 오늘 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보안의 이유로 경내 진입을 막았고, 5시간의 대치끝에 실패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이유는 "형사소송 법 제 110조, 제 111조 근거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받았다"는 이유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을 수색 장소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 110조, 11조에 의하면 압수수색할 장소가 군사 기밀이 있는 장소 또는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 철수할수 밖에 없었다.


청와대의 시간끌기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