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하나 이야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마법의 숫자가 존재해서

국민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혜는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을 받으며

대통령 파면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박 대통령 탄핵안은 다음 날인 9일 국회 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불참했고, 찬성은 234표였다. 반대는 56표, 무효 7표, 기권은 2표였다.

당시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 숫자인 1,

탄핵소추안 찬성표 234표

탄핵소추안 반대표 56표

탄핵소추안 무료표 7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8일

국회 표결 가결된 날짜 9일

탄핵심판 결과 선고일 날짜 10일 11시

를 조합하면

1,2,3,4,5,6,7,8,9,10,11 이라는 숫자가 완성된다.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당연 있지만, 어느정도 일리가 있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뜻이 크기 때문에 눈길을 끌고 있다.




남은 숫자 12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문'에서 '탄핵 숫자' 12가 숨겨져 있다.


-탄핵 선고문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략>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생략>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생략>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략>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생략>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략>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생략>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후략>



위 전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대행은 선고문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총 12번 언급했고

이로써 '탄핵 숫자'는 '1,2,3,4,5,6,7,8,9,10,11,12'로 완성됐다.

이번 탄핵 승리는 누구보다 국민이 이뤄낸 것임을 증명하는 숫자다.



'탄핵안 표결을 불참한 의원'의 숫자를 의미하는 1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 떠오르는 '국민'의 12가 정렬의 양 끝을 차지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순간을 고스란히 숫자에 담길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