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하나 이야기

법원이 이번에도 다시 리쌍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늘 20일 서울지방법원이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고 밝혔다.



가수 리쌍이 무분별한 시위와 악플로부터 보호받는다.


지난 2013년 1월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리쌍의 소유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고 임차인이 조정 결정을 거부해 소송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이후 계속 양측은 분쟁을 5년째 이어가고 있다.




이후 임차인 측은 개리의 집, 촬영장 등을 찾아 공개 시위 등을 벌였고 리쌍은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결국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측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겠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개리가 런닝맨을 하차하게 된 이유도 이때문이다.



사건의 시작은 이러하다.


서윤수 사장이 곱창집을 2010년 11월 개장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2년뒤 리쌍이 건물을 인수하였고, 주인이 바뀌면서


 리쌍이 직접 "우장창창 포장마차"를 운영하겠다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건물주에게 자리를 내주면 권리금 2억 7500만원을 받을 길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둘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서윤수 사장이 자리를 비워주는 대신 리쌍은 보증금과 별개로


1억 8000만원을 주고, 건물의 지하와 주차장 자리에서 2년간 장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서윤수 사장은 건물에서 쫓겨나 주차장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1억원이 순식간에 날라가게 된 샘이다.


서윤수 사장은 리쌍 이전 건물주와 5년 구두계약을 맺으며 비싼 권리금을 부담했다고 한다.


결국, 서윤수 사장은 주차장과 지하에서 곱창집 우장창창 장사를 계속 해왔지만,


2013년 10월 강남구청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 요구가 들어왔다.



5년전에 있었던 권리금 문제때문에, 오히려 몇억의 손해가 더 커진거 같습니다.


서윤수 사장과 가수 리쌍이 서로 그만 피해보고 합의점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